구글, 검색결과 크롤링 업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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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결과 크롤링 업체 상대 소송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긁어가는 크롤링(crawling·데이터 추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서프Api의 채드 앤슨 법률 고문은 "구글의 소장을 아직 접수하지 않았으며 구글은 소송 제기 전에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사업은 표현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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