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 기본법 시행령, 인권 보호 장치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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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I 기본법 시행령, 인권 보호 장치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영향 AI 범위의 구체화와 구직자·환자 등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행령안과 관련해 ▲고영향 AI 영역의 구체화 ▲구직자·환자 등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공백 해소 ▲AI 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 재검토 ▲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기준 하향 조정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문서 보관 기간 연장 ▲AI 개발사업자의 협력 강화 ▲고영향 AI 영향 평가의 실효성 확보 ▲사실조사 예외 규정 삭제 ▲인권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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