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업계에 안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과 위험 요인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총괄 관리의무와 개별 임원의 관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유사한 점검·관리 업무가 중복 수행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내부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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