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으로 노동법 위반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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