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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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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