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조정안에 신중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SKT,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조정안에 신중론

SK텔레콤[017670]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 배상토록 했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