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물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물중개업체는 로봇암의 해상운송을 A사에, 인천부터 부산까지의 육상운송을 B사에 하도급했다.
쟁점은 A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육상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의 일부로 보고 A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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