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조3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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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조3천억원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017670]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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