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2018년 4월 헌재는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일절 금지한 당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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