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며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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