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당했는데 '비밀유지 서약'까지?…"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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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괴' 당했는데 '비밀유지 서약'까지?…"명백한 불법"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백씨 사례와 유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밀 유지 서약을 거부하면 사측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일부 회사는 법의 취지를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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