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관리책, 항소심서 실형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관리책, 항소심서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억대 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수거 후 ‘테더’로 환전해 중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2024년 10월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5명으로부터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