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