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시장 대상 과징금 향상 및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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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시장 대상 과징금 향상 및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크게 높이고, 강제 조사권 도입 방안을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만으로 억제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중도 검토할 수 있다”며 “EU처럼 필요하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 부과하는 방식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이나 과태료 수준으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EU 집행위원회처럼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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