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올려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수백회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회사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된 연봉을 100만원 올려 기재하는가 하면 전산상의 연장근로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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