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벌금형 전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가능성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 신청 시 자신의 범죄 및 수사 경력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귀화허가 신청은 재신청도 가능한 점을 들어 귀화 불허가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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