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암(Robot Arm) 기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온도 조절이 부적합해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에 대해 대법원이 해상운송 하도급을 받은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두산로보틱스는 2022년 8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D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심도 "세화씨엔에스글로벌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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