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중단됐는데도 알파카를 팔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줄여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범행 이후 알파카 3마리를 공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상고심 재판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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