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한 직원 집 앞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한 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몇 분 뒤 A씨는 B씨가 자살 암시를 전혀 한 바 없음에도 119에 전화해 "(직원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조금 위험해 보인다.굉장히 우울해하더니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 5명과 구급대원 3명을 B씨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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