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법원 "귀화불허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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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법원 "귀화불허 타당"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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