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소년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던 중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기에 A씨로는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소명해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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