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 협의를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의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도 한미동맹을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상 합의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원자력법 제91조를 근거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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