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성폭행 뒤 살해…전자발찌 푼 지 1년 만이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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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 성폭행 뒤 살해…전자발찌 푼 지 1년 만이었다 [그해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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