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최정헌 의원이 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주거용·생계형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순 단속을 넘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하반기 일제 점검 결과 45개소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투기성 위반은 단호히 대응하되 생계형 위반은 '관리'라는 대안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헌 의원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행정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위반이라는 낙인 대신 일정 기준을 갖추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김해시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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