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뒤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이삿날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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