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빼고 딸들과 몰래 이사…생활고 겪던 40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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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빼고 딸들과 몰래 이사…생활고 겪던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뒤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이삿날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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