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발견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플라스틱 상자 겉면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경찰은 폭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주민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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