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불꽃야구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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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불꽃야구 "가처분 신청할 것"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했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스튜디오 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 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동일한 출연진으로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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