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려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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