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아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기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이양희·최성보·이준영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아 사업장에서 기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기아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