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넘어 기후재난 대응까지…김성회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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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넘어 기후재난 대응까지…김성회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9일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목표와 이행 전략을 담은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오늘날,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녹색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보다 정밀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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