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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