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관련 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입틀막법"(종합) 내란재판부法 23일 상정·24일 처리…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입증돼야 대상"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 센터' 추진(종합) '손배 최대 5배' 허위정보근절법 與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퇴장(종합2보)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