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병간호 끝에 입양했더니…친척들 "재산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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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병간호 끝에 입양했더니…친척들 "재산 무효" 소송

15년 동안 고모의 병간호를 도맡아 온 조카가 성년 입양 이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병세가 깊어진 어느 날, 고모는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고모의 간절한 뜻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입양 관련 서류 준비와 신고를 제가 혼자 맡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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