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발코니 분쟁, 조합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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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발코니 분쟁, 조합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판례방]

(사진=나노바나나) 최근 대법원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개방형 발코니 설치와 관련하여 조합의 고지의무(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대법원 2025.10.16.선고 2025다211583 판결)이 선고되었다.

조합원이 배정받은 평형에 실내로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었음에도, 조합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모든 조합원이 완벽하게 동일한 가치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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