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측 기타비상무이사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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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측 기타비상무이사 2명 고소

고려아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자사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고려아연은 김 부회장과 강 사장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자료가 촬영·복사·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비공개 자료로, 회의 전 이를 이사들에게 명확히 고지했으며 회의 종료 후 공시 대상이 아닌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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