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긁어가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지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있으며 이를 막는 보안 조치까지 무단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프Api의 채드 앤슨 법률 고문은 "구글의 소장을 아직 접수하지 않았으며 구글은 소송 제기 전에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사업은 표현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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