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제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영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으나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작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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