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에 있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아차와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해 기아차의 사업장에서 기아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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