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 제작진 "이의신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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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 제작진 "이의신청" 반발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꽃야구’ 측 “가처분 이의신청 통해 바로잡을 것”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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