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최강야구'의 저작권은 JTBC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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