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 테라 가격부양 금융사에 수조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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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 테라 가격부양 금융사에 수조원대 소송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초래한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의 파산관재인이 미국 트레이딩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인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관련 거래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들 가상화폐의 붕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6월 미 증권거래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44억7천만 달러(약 6조6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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