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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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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