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재직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와 기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직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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