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2010년 2월부터는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활동이 이어졌다.어느새 밥퍼는 노숙인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의 대명사 격으로 통하게 됐다.
분쟁은 재단이 2021년 건물 양쪽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시작됐다.동대문구는 2022년 무허가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고,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문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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