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대리석을 깨부숴 시민들을 찌를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의 머리까지 걷어찬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 B(40)씨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 C(42)씨가 자신을 가로막자 도로 대리석을 바닥에 내리치고는 깨진 조각으로 C씨를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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