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먹은 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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