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탄소 감축을 넘어 기후재난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국가 산업 전략에 본격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기 고양시갑)은 19일 녹색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국가 차원 ‘녹색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목표, 이행 전략을 종합한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녹색산업 정책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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