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민관협의회’ 설계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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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민관협의회’ 설계에 성패 달렸다

국내 최대 규모(현재 기준) 100메가와트(㎿)급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난 15일 준공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난 2월 해상풍력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계획입지를 실현하기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50% 내외로 하고, 동시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전문위원’(갈등관리, 환경, 해상풍력 전문가 등)을 각각 25%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민관협의회 내부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2단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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