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이나, 고양시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초과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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