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직 공무원 40년 만에 특수업무수당 인상…39년째 7만 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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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직 공무원 40년 만에 특수업무수당 인상…39년째 7만 원 동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지만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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